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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92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4. 21.경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아산시 D, E 양 지상 2층 사무소 및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6. 25.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합계 40,934,000원(= 전기 공사비용 9,650,000원 설비 공사비용 7,500,000원 가스 공사비용 3,000,000원 돌 공사비용 6,784,000원 원고 인건비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4. 1.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이미 공사대금 1억 원을 초과한 1억 2,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사실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4. 4. 1.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위 공사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2014. 4.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1억 원, 공사기간 2014. 4. 7.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4. 1. 100만 원을 현금으로, 9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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