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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른바 통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 수수료를 교부 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1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통 대환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와 대부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6. 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통 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 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나머지 대출 금마저도 손실이 지속되고 있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관계로 통 대환업자를 통해 연쇄적으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경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대출금 송금 증,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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