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9 2019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금융권 신용도가 떨어져 있다. 이번에 네가 연대 보증을 서는 대출금 1,5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연대 보증인 없이 나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위 1,500만 원의 대출금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어차피 내일 내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끝나.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니야. 네 신용이랑 대출 받는 거에 지장 없다. 내일 바로 상환하면 끝나. 상환하고 너랑 관계 없어지는 거야. 확인서 보여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등에 2,4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이에 대한 연 20%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위 1,500만 원의 채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G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H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I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 2016. 4. 6.경 ㈜J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K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어차피 네가 내 연대 보증인이 되었으니 그 연대보증에서 빠져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