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8:52 경 강남구 B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3,000만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서 어제 고객님 신용 조회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그 쪽에서 ( 대출) 진행 중이 신 건 없으시죠
” 라는 질문을 받고,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하면 본 건 대출 신청이 거절될 것으로 생각하고 “ 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다면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되고 결국 같은 해 11. 28. 개인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담당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계좌거래기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