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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아산시 B에서 C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 수입에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2. 18.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기존 노래방을 처분한 대금을 대부분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2019. 1. 25. 2,000만 원, 2019. 1. 31. 2,760만 원, 2019. 2. 12. 5,000만 원, 2019. 2. 13.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동생이 물건을 담보 잡아 돈을 불려 줄 것이다.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9. 12. 1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계좌로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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