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매월 2부 이자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달리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돈을 마련하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10.경 약 2,000만 원, 2013. 5. 25경 약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 뚜렷한 범죄 전력 없으나, 편취금액을 모두 도박에 소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