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상주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하숙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무조건 3개월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명의의 계좌 잔액도 거의 없어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생활비까지 부족하여 추가로 대부회사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2. 1.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동거남인 E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금 제2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