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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2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4. 범행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서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포항시 북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후유증으로 힘들다. 내가 어머니와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몸이라도 팔아야 할 입장이다. 돈을 빌려주면 2달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844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재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약 2,000만 원, 차량할부대출금 채무 약 2,500만 원, 사채 약 1,8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여서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수익을 내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급급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8.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사용하여 버린 직후 2014. 1. 2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이 밀려 있어 목수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이를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3.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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