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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경 부천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5. 7. 29.에 부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의 상호 란을 ‘D ’에서 ‘E’ 로, 성명 란을 ‘A ’에서 ‘F ’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일자를 ‘2015 년 07월 29일 ’에서 ‘2019 년 03월 01일’ 로 각각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한 다음, 2019. 9. 10. 경 위와 같이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이 촬영된 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G에게 전송하고, 위 사진 파일을 G으로 하여금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천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계약 당사자인 ‘ 을’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피고인의 사촌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삽입한 다음, 2019. 9. 10. 경 위와 같이 위조한 ‘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 계약서’ 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G에게 전송하고, 위 파일을 G으로 하여금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 계약서 ’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경 안양시 동안구 H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 만 원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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