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18:40 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 던 중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아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13세) 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 이뻐서 만지는 거다,
뽀뽀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 D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15세) 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어른 앞에서 싸가지 없게 마스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합 77』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18:59 경부터 같은 날 19:12 경 사이에 안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18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22:17 경 안성시 J 앞 도로에서 “ 가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샹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처벌 개 좆 같은 것 아! 이 씨 발 놈 아 ”라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증거기록은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7년 형제 6741호 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