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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4 2017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서 ‘E 편의점’ 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2016. 5.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가명, 12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쇄골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 1. 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 여, 가명, 13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6. 11. 말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G, F과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 여, 가명, 13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7. 1. 27. 13:00 경 위 편의점에서 친구인 K과 함께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J( 여, 가명, 13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과 함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 쇄골 부위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가명), G( 가명), I( 가명),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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