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8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겨울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같이 놀러온 피해자 E( 남, 당시 11세) 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3 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용돈을 줄 테니 놀러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고추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놀러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고추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당시 16세) 가 “20 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자 “ 돈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3 회 가량 만지고, “ 고추 빨고 싶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