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0.경 인천 D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연체된 카드대금 5,000,000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얻은 수익으로 매달 1,300,000원씩 갚고 3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238,94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말경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H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7. 11.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4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626,280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