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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참깨를 구입하여 향미유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참깨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변제하지 못한 5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총 3,2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위 회사 채무 4억 원 및 개인채무가 6억 원에 달하여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정상이 엿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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