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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가 “내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수 있다.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3. 29. 500만 원을, 2011. 5. 2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하남시 미사리에서 아주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00만 원을, 2011. 9. 21. 497만 원을, 2012. 4. 30. 1,300만 원을, 2012. 5. 5.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97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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