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제6죄 내지 제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9. 확정되어 2019. 5.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24』
1.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관련 키워드 40개 검색 시 회사 제품 사용 후기 블로그가 상위에 우선 노출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작업을 하려면 선금이 필요하니 50%인 1,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지출, 교제하던 여자 친구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F, G에게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약 650만 원을 받고도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광고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86』
2. 피고인은 2019. 8. 22.경 피해자 F에게, “E에 ‘채무통합 대환대출’, ‘직장인 대출’ 등 키워드 검색 시 운영하는 대출 업체가 23일간 상위에 검색되도록 광고 대행 작업을 해 주겠다. 광고비로 52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F, G, C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받고도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