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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1.의 라.항 및 2.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부분 각 범행’이라 한다

)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이하 ‘이 부분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2014. 4. 2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이하 ‘이 부분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성심병원 부근에 있었고, 2014. 4. 20. 저녁 무렵에는 F과 함께 모텔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각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진술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제1, 2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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