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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게 하기 위해 C에게 발급받아 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1억 6,000만 원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는 사실 I이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C이 I을 상대로 1억 6,000만 원의 보증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위하여 I 이사 K에게 지급하였다는 합계 6,300만 원(= 액면금 700만 원의 수표 현금 300만 원 5,300만 원 상당의 쌀)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I에 위 6,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금액만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I로부터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원 편취에 사용한 사람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점, ④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기재 상으로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보증서의 허위성 등을 알고 있었음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J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이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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