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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은행 신용장(L/C)개설을 위하여 해외은행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해외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C는 스페인 I 한국지사장으로서 해외은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무역 업무에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폐레일 수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행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및 진행경과, ② 피고인들이 각 관여하게 된 경위, 지위 및 역할,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각 약정, 조건 및 이메일 등의 내용, ④ 피해자가 각 금원을 송금한 용도 및 경위,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내역, 피해자로부터의 승낙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자유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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