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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이 L,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억 원 지급보증서 및 40억 원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당시 L, H는 위 각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들이 2,000억 원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스스로 교부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⑴(이하 ‘범죄일람표⑴’이라고 한다

) 순번 1 내지 7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아니라 W이 교부받은 것이다. 다)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편취 금액 중에는 피해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공소제기된 편취액 전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Y으로부터 대출을 검토해달라고 교부받은 서류를 Y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일 점심시간 무렵 AE 카페에 가서 Y에게 검토한 대출관련서류를 다시 반환하였을 뿐이고, 가사 위 피고인이 L에게 위조된 15억 원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L은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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