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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4 2015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자금이 필요하면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그러니 변호사 의뢰비용, 담보물건 감정수수료, 담보제공자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A로부터 작년에도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돈을 갚았다. 올해도 A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A를 믿고 진행을 해도 된다. 만약 그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1. 9. 3.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에게 “3,500만 원을 주면 15일 안에 제1금융권 본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2,650만 원을 먼저 주고,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주면 추가로 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A를 믿고 진행을 해도 된다. 만약 그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제공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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