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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9: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안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조향장치가 틀어진 상태로 차로를 침범하며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8,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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