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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1:5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교차로 쪽에서 G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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