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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천지하차도 쪽에서 구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를 약 1,561,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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