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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천 방면에서 D아파트 E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좌회전하려는 방향에서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진입 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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