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천 방면에서 D아파트 E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좌회전하려는 방향에서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진입 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