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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 04. 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374 (2012.07.12)

제목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농지의 매각자금을 증여받아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수증자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

피고

남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6.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김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3. 2. 전북 AAA군 이서면 OO리 000 외 8필지를 000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2006. 3. 6. 망인으로 부터 위 매각대금 중 000원을 증여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 세법'이라고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08. 3. 1. 사망하였는데, 정읍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분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원(= 선고불성 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2012. 11. 16.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으로 재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2. 7.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망인과 함께 1987. 9.경부터 2006. 3.경까지 전북 AAA군 이서면 OO 리 00000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던 중 망인은 위 과수원을 매각한 후 원고에게 그 매각 대금 중 000원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농지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무렵으로부터도 3년이 지난 2012. 2. 13.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관청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6. 3. 6.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이 사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고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 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제1호 (가)목}, 초지법에 의한 초지{제1호 (나)목},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 상인 산림지 등{제1호 (다)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제1호 (라)목},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제2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같이 수증자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즉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 제38조제59조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위와 같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 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 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예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항을 자경농민이 그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까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는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을 경우 이를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별도의 법률 규정 등 증여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로부터 다시 3년 이상 경과된 후인 2012. 2. 1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은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빛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여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실시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사실이 비로소 밝혀지게 된 점,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피고가 조세부과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인정될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조세부과권의 행사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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