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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6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 아버지 B 소유였던 C 외 9필지 합계 13,73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3. 22.까지 증여세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3.경 원고에게 증여세 197,566,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경작을 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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