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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54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보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의 조합원인 C는 2011. 12. 28. 피고,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771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201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C와 피고가 결성한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금을 완납하고 조합원으로서 받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5. 7. 7.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1847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합동사무소 집행관 B를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관인으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5. 8. 6.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2741호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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