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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376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8.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9150호)를 제기하여 2008. 6.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793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 및 이 사건 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절차를 인수할 보관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이태섭을 선임하고, 피고는 위 보관인에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3929호로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위 추심명령과 위 보관인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에 따라 보관인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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