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2009. 7. 2.자 매매계약 1) 대한주택공사는 2006. 10. 30. 청한기업 주식회사에 C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D 626.1㎡를 1,445,000,000원에 분양하였다. B는 2007. 8. 2. 대한주택공사 및 청한기업 주식회사와의 3자 합의를 통해 청한기업 주식회사의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2) 지적공부 정리 결과 분양용지가 의왕시 A 대 6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확정됨으로써, 분양면적이 626.1㎡에서 627.8㎡로 증가하였다.
3) 이에 따라 B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7. 2. 분양가격을 1,445,000,000원에서 1,448,923,500원으로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B는 같은 날까지 선납 할인된 분양대금 1,4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2009. 10.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의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0. 5. 25.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98호로 합계 3,475,389,793원의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2010. 10. 25.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22891호로 B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255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