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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88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2009. 7. 2.자 매매계약 1) 대한주택공사는 2006. 10. 30. 청한기업 주식회사에 C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D 626.1㎡를 1,445,000,000원에 분양하였다. B는 2007. 8. 2. 대한주택공사 및 청한기업 주식회사와의 3자 합의를 통해 청한기업 주식회사의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2) 지적공부 정리 결과 분양용지가 의왕시 A 대 6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확정됨으로써, 분양면적이 626.1㎡에서 627.8㎡로 증가하였다.

3) 이에 따라 B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7. 2. 분양가격을 1,445,000,000원에서 1,448,923,500원으로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B는 같은 날까지 선납 할인된 분양대금 1,4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2009. 10.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의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0. 5. 25.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98호로 합계 3,475,389,793원의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2010. 10. 25.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22891호로 B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255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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