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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합102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보관인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법원 2010. 1. 26.자 2010카단2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2006. 10. 30. 청한기업 주식회사에 C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D 626.1㎡를 분양가격 1,445,000,000원에 분양하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위 분양계약에 표시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의한 면적당 단가로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B는 2007. 8. 2. 대한주택공사 및 청한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3자 합의를 통해 청한기업 주식회사의 위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나. B와 대한주택공사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 위 분양용지가 의왕시 A 대 6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확정되고, 용지 면적이 당초 626.1㎡에서 627.8㎡로 증가함에 따라, 2009. 7. 2. 분양가격을 1,445,000,000원에서 1,448,923,500원으로 3,923,500원 증액하는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까지 선납 할인된 분양대금 1,4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부칙 제7조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9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10. 25.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22891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의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1. 2. 14. 이 법원 2011타채1255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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