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대리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임대인, 피해자,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할 사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서 제2면).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가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제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밀린 월세 840만 원을 대납해 주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영업능력을 오인하게 만든 피고인의 언동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실제로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이를 미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미납된 월세와 상계 처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