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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89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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