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각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에 즈음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피해자는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이용된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 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도 다액의 돈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정산하고 받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나아가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산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
, ③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