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 이외에는 제1심 각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014가단204806 판결의 제4면 제3행 이하와 2014가단8701 판결의 제3면 제4행 이하에, ‘피고 망 A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4. 1. 3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나. 2014가단204806 판결 제5면 제11행, 제16행, 제7면 제2행의 각 ‘원고’를 각 ‘망 A’로 고친다.
다. 추가하는 설시 부분 이 사건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2013. 8. 28.에 이르러서야 약 5년 전인 2008. 9. 22.자 전세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고,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위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서류인 C와 망 A 사이의 2008. 9. 22.자 전세권양도증서는 실제로는 2008년도가 아니라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2 ~ 3일 전인 2013년도에 작성된 것인데 다만 C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자를 2008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 경험칙상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중간생략 합의에 따라 새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이러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