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6,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12:30 경부터 2017. 11. 19. 08:3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 내에서 77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밀어 넣은 후 재끼는 방법으로 연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22매, 1천 원권 30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7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찜질 방 탈의실 등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지갑, 휴대전화 등 물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20:55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방에서 2017. 11. 29.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J’ 찜질 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46만 원 상당의 10 돈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순 번 5~2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찜질 방 탈의실 등에서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순금, 담배 등 합계 15,35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5:06 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2017. 11. 29.에서 11. 30. 경 익산시 O에 있는 ‘P 한증막’ 남자 탈의실 내에서 절취한 Q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2,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산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