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8:3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PC 방 ’에서, 피해자 E가 점퍼를 의자 뒤에 걸어 두고 PC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문화 상품권 1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0: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727,000원과 엔화 3,000엔, 문화 상품권 100,000원,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2. 18:46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순금 돌 반지 (1 돈)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반지 대금 43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8:5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18:46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순금 돌 반지 (1 돈)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38,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 돈) 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돌 반지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