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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에서, 남자 샤워 장 앞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CB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J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08:09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PC 방 ’에서 무인 결제 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J 체크카드를 넣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이디 (CC )를 입력하고 1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8:11 경 서울 마포구 C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E 편의점 ’에서 음료수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27. 20:0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0원을 결제를 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20:10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PC 방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원을 결제를 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 접수보고

1. 내사보고( 도난 카드 사용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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