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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중목욕탕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복제한 후 그 옷장에 손님이 물건을 보관하면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중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물건을 보관한 후 목욕탕으로 들어간 틈을 타 미리 복제하여 둔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옷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 신용카드 1매와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4:3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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