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3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3: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 세) 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008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집행)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