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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4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4수용동 하층 B에 수용 중인 사람인 바, 2015. 4. 9. 7:00경 아침 배식 시간에 위 하층 B에서 같은 방 수형인인 C가 피고인에게 ‘왜 밥그릇을 식탁에 큰 소리가 나게 놓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1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떼어내 발로 밟아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사진, 텔레비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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