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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1. 1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카페에 접속한 후 ‘색소폰 악기 피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색소폰 악기 피스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인 ‘K’ 현무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억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92』 피고인은 2019. 3. 5.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P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낚싯대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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