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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 20:20경 대구 북구 B택배 물류분류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23세)에게 택배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종이를 말아 만든 막대기(길이 약 70cm)를 들고 휘둘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22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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