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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4. 3.부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72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6. 12.부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6: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목욕을 했으면 물기를 닦고 나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얻어맞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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