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고단6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4:3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55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앞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미술용 조각도( 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2.5cm )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조각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01:43 경 서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 후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조각도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