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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5 2017고정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19:00 경 구미시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 인과의 법인 양도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와 바지를 잡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허리띠를 끊어 지게 하고 바지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허리띠와 바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에 대한) (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7. 5. 25. 경 판시와 같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상해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점, 피해자에게 턱관절 부위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부터 위 진단 일까지 사이에 턱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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