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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1고단62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7. 23:50경 상주시 E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F(41세)와 노래방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무렵 위 숙소 복도에서 위 피해자 F가 제1항과 같이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우측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5회 밟고, 피고인 B는 우측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약 2~3회 차고, 피고인 C은 우측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약 3~4회 정도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이 분명하여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설령 오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 가운데 하나를 기재한 후 “등을 가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진료기록 등 증거에 나타난 상해 정도,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만으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의 상해명을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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