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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95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4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서로 몸싸움 중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종아리 타박상, 양측 수부 타박상,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각 내사보고[112신고자(목격자)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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