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04. 7.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1: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 E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44세) 과 같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