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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선고 2017고정404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2017고정404 가정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C과 이혼을 한 사람으로 2017. 3. 7.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를 가지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 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9:34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C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2017 . 9. 2. 12:00경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위반통보관련), 임시보호명령등본 사진 캡쳐, 휴대전화

최근 기록 사진 캡쳐,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사본), 임시보호명령( 사본), 집행지휘서

(사본), 이행실태조사보고서(사본), 임시조치결정(사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C을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

다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직접 C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2차례의 전화에 그친 점 ,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0. 12 .자 상해죄(춘천지방법원 2017고 단1132호)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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